질의
2010년 12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 5월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1년 1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다만 부칙을 통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그 적용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법 부칙 제1조).
최근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0년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다만 2010년 12월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1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1일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이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의 금액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해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수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법정수준의 100분의 100을 적용해 산정합니다(법 시행령 제8조의2).

예를 들면 2009년 1월1일 4인 이하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3년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면 ➀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1월30일까지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고, ➁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수준의 50%를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➂ 2013년 1월1일부터 퇴사일(2013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수준의 100%를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내년(2011년) 5월에 퇴사한다면 법 적용일(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