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본격적인 연대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공동대표 단병
호, 이남순 등)는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운동에 총
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을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6개 단체로
이루어진 공대위는 지난 5월9일 1차 간담회를 갖고 꾸준히 연대기구 결성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2.5%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 또 노동부에 따르면 2년 파견근
로계약이 만료된 이들중 6%만이 정규직 전환을 보장받고 있어, 7월1일로 유효기간이 끝난 파견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사태도 선결과제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결성된 공대위의 활동에 노동
계 안팍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대위는 법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비정규노동자 채용 엄격 제한 △비정규노동자 기
본권 보장 △중각착취 파견제도의 궁극적 폐지 및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파
견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탈법적 파견노동과 이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감시하는 한편 불법사례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은 7월중으로 공청회를 열고 법제도개선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공대위는 운영위원회와 공동사무국(간사단체협의회), 정책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으
며 민원상담은 간사단체인 양대노총과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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