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공동대표 단병
호, 이남순 등)는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운동에 총
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을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6개 단체로
이루어진 공대위는 지난 5월9일 1차 간담회를 갖고 꾸준히 연대기구 결성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2.5%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 또 노동부에 따르면 2년 파견근
로계약이 만료된 이들중 6%만이 정규직 전환을 보장받고 있어, 7월1일로 유효기간이 끝난 파견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사태도 선결과제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결성된 공대위의 활동에 노동
계 안팍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대위는 법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비정규노동자 채용 엄격 제한 △비정규노동자 기
본권 보장 △중각착취 파견제도의 궁극적 폐지 및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파
견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탈법적 파견노동과 이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감시하는 한편 불법사례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은 7월중으로 공청회를 열고 법제도개선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공대위는 운영위원회와 공동사무국(간사단체협의회), 정책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으
며 민원상담은 간사단체인 양대노총과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